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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3.12보도)

by 창의날다 2021. 3. 12.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점검하면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현행 그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 단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완화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에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지침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현 상황 진단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 대비 12.5% 증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13(1.161.22) 404.6, 14(1.231.29) 421.4, 21(1.302.5) 362.6, 22(2.62.12) 356.0, 23(2.132.19) 444.7, 24(2.202.26) 373.9, 31(2.273.5) 371.9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10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사업장 773명 확진(’21.2.13.11)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영국 변이) 154, (남아공 변이) 21, (브라질 변이) 7(3.12일 기준)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22)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2단계, 비수도권 2단계1.5단계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동량 추이(만건) : 7,403(11.1411.15) 4,511(1.91.10) 5,749(2.62.7) 5,979(2.132.14)6,434(2.202.21) 7,252(2.272.28)6,339(3.63.7)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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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315() 0시부터 328()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방역수칙 >

<공통>
시설 신고허가면적 8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작성자:사회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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