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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by 창의날다 2021. 3. 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방향!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에 대한 방역수칙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1)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1,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30%

 

3.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집회 : 5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1, 좌석 30% 또는 50% / 1,2 그룹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20%

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모임 :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 1인 시외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1, 좌석 30% 또는 50% / 1,2,3 그룹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긴급돌봄서비스

-종교 : 비대면

* 결혼식, 장례식은 2단계 100이나,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기본수칙 : 모든 출입자(대표자만 작성불가) 명부 작성 필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CC실내체육시설, PC,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기업, 사업장 : 방역수칙 정밀화, 고위험 사업장 지정해 표본 선제 검사 실시
종교시설 : 종단 외 종교시설 점검(경찰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
요양병원, 시설 : 종사자(간병인 포함) 2단계부터 주 2회 PCR검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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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1.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 수도권 : 181명 미만
- 충청권 : 39명 미만
- 호남권 : 36명 미만
- 경북권 : 36명 미만
- 경남권 : 55명 미만
- 강원 : 11명 미만
- 제주 : 5명 미만
- 전국 : 363명 미만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 수도권 : 181명 이상
- 충청권 : 39명 이상
- 호남권 : 36명 이상
- 경북권 : 36명 이상
- 경남권 : 55명 이상
- 강원 : 11명 이상
- 제주 : 5명 이상
- 전국 : 363명 이상

 

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수도권 : 389명 이상
- 충청권 : 83명 이상
- 호남권 : 77명 이상
- 경북권 : 77명 이상
- 경남권 : 119명 이상
- 강원 : 23명 이상
- 제주 : 10명 이상
- 전국 : 778명 이상

4.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수도권 : 778명 이상
- 충청권 : 166명 이상
- 호남권 : 154명 이상
- 경북권 : 153명 이상
- 경남권 : 238명 이상
- 강원 : 46명 이상
- 제주 : 20명 이상
- 전국 : 1556명 이상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35()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발표로 시작한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작성자:생활방역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안 방향을 보면 점점 방역지침 강도가 완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자유로운 만남이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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