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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3.5 발표]

by 창의날다 2021. 3.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지난 2월 26일(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착한 임대인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통과)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20.1.1.’21.6.30. (개정) ’20.1.1.’21.12.31.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당초) 50%(개정) 70%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제도 소개, 핵심안내,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홍보물(카드뉴스 등)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만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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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 필요성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 방법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방법)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배너화면 클릭하여 신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수확인) 건강보험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발급 기준(모두 충족)

*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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