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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1. 3. 4.

3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07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분야는 특히 우리의 가정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셋째,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2조 2,0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청년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2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3 맞춤형 피해 지원

 

3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총 22,076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상세 내용은 3.3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참조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본예산> 8,286억원, 40만명(청년특례 10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078억원, +청년특례 5만명

(디지털·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중심 훈련 제공
**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 350~550만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본예산> 434억원, 0.9만명 <현반영> 906억원, 1.9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10억원, +0.9만명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 지자체 청년센터 발굴 상담·프로그램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65억원, 0.5만명 (신규)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지자체 공모)
*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00억원(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분야별 40개 시군구*5억원 지원) (신규)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5만원) 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520억원, 12만명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 (유연근무) 유연·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사업주 지원
<본예산> 236억원, 1.1만명 <현반영> 450억원, 2.1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94억원, +0.9만명
* (워라밸일자리) 가족돌봄 등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480만원, 간접노무비 240만원 지원
<본예산> 182억원, 1만명 <현반영> 420억원, 2.5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38억원, +1.5만명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40만원 지원
<본예산> 501억원, 1.9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00억원, +0.4만명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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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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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21.6)
*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본예산> 1.3조원, 78만명 <현반영> 1.5조원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033억원
* 경영위기 10개업종: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서비스 업종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본예산> 150억원, 0.4만명 <현반영> 461억원, 1.3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17억원, +1.1만명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 <본예산> 991억원, 1.6만명 <현반영> 1,191억원, 2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500억원, +1만명

 

3 맞춤형 피해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현반영> 3,782억원, 70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563억원, +80만명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 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현반영> 400억원, 8만명(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560억원, +8만명(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 <본예산> 460억원, 9만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309억원, +6만명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작성자:기획재정담당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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