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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by 창의날다 2021. 3. 2.


모두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의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정부는 3.2.() 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하 4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는 195천억원이며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습니다. 

ㅇ 오늘은 보도된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3가지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ㅇ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2배 수준입니다.

ㅇ 셋째,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 및  피해지원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
「➊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➋긴급 고용대책 + ➌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

□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ㅇ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ㅇ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ㅇ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ㅇ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ㅇ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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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ㅇ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ㅇ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ㅇ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은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 ➍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ㅇ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ㅇ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ㅇ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됩니다.

ㅇ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ㅇ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ㅇ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합니다.

ㅇ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 방역 대책

□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ㅇ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습니다.

ㅇ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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