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의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4차 재난지원금 편성
□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하 4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며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습니다.
ㅇ 오늘은 보도된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3가지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ㅇ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①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②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③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ㅇ 셋째,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 및 피해지원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
「➊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➋긴급 고용대책 + ➌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
□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ㅇ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ㅇ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ㅇ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ㅇ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ㅇ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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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ㅇ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ㅇ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ㅇ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은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 ➍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ㅇ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ㅇ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ㅇ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됩니다.
ㅇ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ㅇ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ㅇ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합니다.
ㅇ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 방역 대책
□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ㅇ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습니다.
ㅇ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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