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도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서서히 코로나19 감염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2.26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총정리!(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2,602억 원의 손실 보상금 지급(’21.2월분) -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부대사업 손실에 대해 사후 일괄지급에서 중간지급도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전국 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조치사항
○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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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학원, 교습소" 방역 지침!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3.5)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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