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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비트코인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잡힌다!

by 창의날다 2021. 3. 16.

가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요즘 가상자산 예를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과 돈에 변천,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발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과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잡힌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 채권확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Ⅰ.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과 같은 가
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5)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자: ’20120’21159, 거래금액(일평균): ’201’218

 

Ⅱ. 추진 내용

□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14341천 원’198백만 원’2031백만 원’21(3.10. 현재) 62백만 원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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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포상금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작성자:징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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