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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거소투표 대상 / 신청!

by 창의날다 2021. 3. 15.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수) 오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치뤄집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금) 부터 3일(토)까지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48일 이전 출생자)이 해당됩니다.
주요정보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구 및 읍면동현황, 예비후보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거소투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 기관에 신청하면 투표 용지를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3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구의 장 또는 읍··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및 거소투표 16일 부터 신고접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4.7 재보궐선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접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20214·7 보궐선거를 앞두고 316()부터 20()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거소·선상투표) **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7(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3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구의 장 또는 읍··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3.12보도)

☞ 경기도 가평 가볼만한 곳 "참새언덕 카페" 북한강 카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65세 이상 연령층 접종한다!

☞ 미세먼지 대응방안 민감군별 건강수칙!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시기도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인 320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께서는 관할 시··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전자우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4.7 재보궐선거, 3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작성자:선거의회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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