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 (예외)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개별 환급) 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②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환급 유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환급의 종류
① 신청 환급(순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원천징수세액100-환급액400)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② 조정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구체적인 부도기업 조회 방법은 ‘참고자료1(문답) 14번’ 참조
○ 3월 25일*까지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권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구체적인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은 ‘참고자료1(문답) 17번’ 참조
○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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