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건전하며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제어합니다.
사회질서 빛 체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부분에서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은 이런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성 질병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기반이 된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욕심에 사로잡힌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2.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3.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다른 기타 포상금에 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액이 아주 큰편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있다면 조용히 신고후 포상금을 받아 보세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률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 원 이상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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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징수 사례
사례1 :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납부
사례2 :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B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확보
사례3 :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고 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C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추심·현금징수
사례4 :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D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 확보
사례5 :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증여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1억 원의 채권 확보
- 체납자 E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진행 중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작성자:징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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