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welfare.kcomwel.or.kr/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사 한시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내용을 잘 살피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4월 12일 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ㅇ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ㅇ 이와 관련,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월) ~ 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 ~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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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ㅇ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주요 질의응답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 4.6.(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➊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➌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17.(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복수로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돌봄업무 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작성자: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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