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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1. 4. 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20214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
(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412() 09시부터, 423()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사 한시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내용을 잘 살피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4월 12일 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20214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2021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20년 연 소득이 1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지원금은 412() 09시부터, 423()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 ~ 4.16.()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 ~4.23.()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된다!

☞ 소규모 농가지원 바우처 4.5일 부터 30만원 지급!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 유튜브, 줌 방송용 마이크, 미라클엠 디지털 녹음용 마이크(M31-A) 사용 후기!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주요 질의응답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4.6.()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17.()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복수로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업무 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작성자: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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