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월 공시가격(안)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세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결정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 추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 주요 내용
- 정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 한 18.63%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가능
2023년 3월 공시가격(안)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전했습니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사응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기사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 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은)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향후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화)가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4월 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 대상, 적용기간 (0) | 2023.04.27 |
---|---|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발표, 조회 방법 '최종 선정 방식은?' (0) | 2023.04.27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가입 신청 기간, 방법, 가입기준 개선 (0) | 2023.04.26 |
2023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주택 임대 소득/혜택에 대한 주요 변경 (0) | 2023.04.26 |
강원도 동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지진 발생 상황별 행동요령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