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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차인 피해 사례"

by 창의날다 2023. 3. 21.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추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나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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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이전 2월 2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제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 / 공시가격 / 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미치는 피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각종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이 파산하거나 임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선급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장비 또는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이나 수리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체가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보험은 임대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마음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여 임차인에게 귀중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 보험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항상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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