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5월 31일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만료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간 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서둘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2023년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부분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에 해당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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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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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3년 3월 2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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