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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신청 바로가기!

by 창의날다 2023. 3. 23.

2023년 청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물량 그리고 입주 자격,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목)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모집공고를 3월 6월, 9월, 12월에 통합 실시합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일정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 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구즌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29,900만원), 자동차(3,683만원)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을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2)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1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2)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3)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 :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입주 순위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2.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2)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3)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입주 순위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책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 인천도시공사(68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198호)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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