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깡통전세 곧 전세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상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확인 도입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이후 4개 은행 전국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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