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7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 건강관리
- 단체보험 가입 지원, 종합 건강검진
* 가족 친화
- 결혼/출산(유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 자녀 교육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 대학생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회 가족힐링캠프 및 2020년~22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2.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7일(금) 9시 ~ 3월 31일(금) 18시까지
* 휴가비 지원 인원
-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총 2,000명)
-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다자녀 가족(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고령
- 최근 12개월(22.3 ~ 23.2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신청 서류
- PC, 모바일(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 포인트 사용은 휴가샵에서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7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포인트 사용기한(2023년 4월 초 ~ 9월 24일)
->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요 내용
먼저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안내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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