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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도심 제한속도 60km 상향, 안전속도 5030 변경 및 과태료/벌점

by 창의날다 2023. 3. 14.

2021년 4월 도심 제한속도가 50km/30km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상황과 지역별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느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도심 제한속도 상향과 함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도심 제한속도 상향, 안전속도 5030 변경 및 과태료/벌점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 제도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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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변경 및 안전속도 5030

2023년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주행속도 제한 60km로 상향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기존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앞으로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의 조치들은 기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변경한 것과 같습니다. 

곧 기존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km로 제한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본래의 취지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 흐름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km 이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제한속도 위반 시

- 20km 이내는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 20~40km 이내는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60km 이내는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80km 이하는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또한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를,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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