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난방비 급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각도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유 및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음을 전달했습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최약계층 등유, LPG 난방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은 4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내용 및 사용방법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 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그리고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 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합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며,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 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 계층)해 오는 6월 3일까지 난방용 등유, 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아 있는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지출 때 등유, LPG 구입비를 환급합니다.
등유, 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등유, LPG 난방비 지원은 3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등유, 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작성자:산업통상자원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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