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통해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게시간, 휴가 및 근로시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서는 현재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사용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주요 내용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 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 탄력글로제의 실효성 제고(입법)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세부 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현행)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경직성의 원인인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기준을 제고해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곧 노사 재량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합니다.
2) 근로자대표제 정비 :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합니다.
(개선)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방영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근로자 선택원을 확대합니다.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현행)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현행)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는 부족합니다.
(개선)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를 강화합니다.
-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
-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 개선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현행)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합니다.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2) 휴가 활성화
(현행) 단체 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 해 '직장 눈치 보기'로 인해 활용이 어렵습니다.
(개선)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선택근로제 확대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럽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이 협소합니다.
(개선)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2) 탄력근로제의 실요성 제고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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