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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인상 "보험료 얼마다 더 내나?"

by 창의날다 2023. 3. 6.

보건복지부가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 인상됨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일정 부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지 아닌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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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준월소득액상/하한액조정

 

기존소득월액이란?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력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집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

20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는 사람 & 동결인 사람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존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호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4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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