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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요건 조회, 인상액

by 창의날다 2023. 3. 2.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부분 변동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

 

1.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근로,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액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국세청

*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3. 자동신청 제도 도입

*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장려금자동신청
장려금자동신청-국세청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잇씁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요건
근로장려금가구요건-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국세청

-> 또한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사가 실시되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손택스신청-국세청

 

 

 

 

 

 

 

 

->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

 

->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마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알림 제공

-> 근로장려금 신청 메시지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2. 자동응답전화(ARS)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544-9914(이용시간 06시 ~24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자동응답근로장려금신청
자동응답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이용시간 06시 ~ 24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3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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