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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인상액!

by 창의날다 2023. 2. 28.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보면 지난해보다 2.05%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상될 분위기인지 흐름을 알아보세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구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3년 3월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인상

이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2022년 9월 고시된 ㎡당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2022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인상 조정 되었습니다. 

 

인상에 대한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방영해 두었습니다.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23.3.1)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국토교통부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2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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