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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면제 "3월부터"

by 창의날다 2023. 2. 26.

소형 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알고계세요!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앞으로는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 채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을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 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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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구매채권면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위의 채권 수익은 주로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을 합니다.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등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소형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면제 시행

행정안전부와 지다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채권 매입 면제를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 제주의 경우 20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참고로 혼합형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랄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차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를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니 2023년 2월 2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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