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통합
-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부담 완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국민부담 완화 분야"
1.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채권매입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인 자동차값의 최대 20%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매입 5년, 서울 같은 경우는 7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해서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는 그간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소형 자동차(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합니다.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통합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홈페이지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생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됩니다.
3.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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