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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명단, 일정 "투기방지대책"

by 창의날다 2022. 12. 30.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가발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의 명단과 투기방지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2021년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보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자 선정 주요 내용

- 12월 29일(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 기획/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 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12월 29일(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후보지신속통합기획재개발후보지신속통합기획재개발후보지
신속통합기획재개발후보지-서울시

 

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명단

서울시는 지역 노후여건, 신청건수 등과 함께 1,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신속통합기획재개발-서울시

 

 

 

2.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시급성 등 종합 검토해 선정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2023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됩니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2021년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하여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미선정 구역 포함 '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합니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됩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이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권리를 산정합니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3) 건축허가 제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에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신속통합기획재개발-서울시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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