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완화"

by 창의날다 2022. 12. 29.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현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상향
2023기초새활보장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상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황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2023기초새활보장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상향-보건복지부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내용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상향
2023기초새활보장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상향-보건복지부

 

-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