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현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황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내용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합니다.
-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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