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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 활동비 지출 "(개정)보육사업안내"

by 창의날다 2022. 12. 29.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비에 있어 자율성을 더 부여하면서 활동비 부분에서는 가정별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핵심 내용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ㅇ니상

 

 

2023년 보육료 지원 인상 및 활동비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보육료인상2023년보육료인상2023년보육료인상
2023년보육료인상

 

1.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연말,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0~2세 보육료 중 부모 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 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아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 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 기관 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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