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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장기근속 숙력 외국인 근로자 특례 신설'

by 창의날다 2022. 12. 29.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는 고용환경 즉 산업 인력에 직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면서 산업 인력에 대한 공백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월 28일(수) 제36차 회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시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 가능업종 확대

-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세부 내용

고용허가제개편방안고용허가제개편방안고용허가제개편방안
고용허가제개편방안

 

1. 고용허가제 개편 왜 필요한가?

2023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전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여 투명한 제도 운영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하다 보니,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의 재검토와 혁신이 불가피했습니다.

 

 

 

1) 비전문인력 중심, 단기순환 > 숙력인력 활용 한계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입국 후 체류기간 4년 10개월 경과 시 반드시 출국 조치(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

 

 

2) 업종(제조업) 중심 고용허가 > 탄력적 인력 운영 곤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급격히 바뀌면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복잡, 다양해지고, 업종 기준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해졌습니다. 

또한 제조업 직접고용 중심으로 설계된 인력관리 체계를 다른 업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인프라 부족 > 외국인 근로자 진 수요 파악 한계

한편,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로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인력수급 관점에서의 노동시장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계 빛 인프라의 한계로,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중장기 인력수급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4) 효과적 체류지원 필요성 확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개선 등 인권 보호, 산업안정의 획기적 강화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를 아우르는 적극적 체류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허가제개편방안
고용허가제개편방안-고용노동부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E-9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체계 고도화

먼저,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0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및 방문취업동포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합니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강화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국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 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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