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선하면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된 기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답례품 그리고 기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 상한액)1인당 연간 500만 원
- (혜택)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 세부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향사랑기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 및 접수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 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1. 고향사랑기금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부 방법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하여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 공제 되도록 하였습니다.
2) 오프라인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금 모금 강요 금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거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에는 1~4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호별 방문하여 모금하거나 향우회/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경우에는 2~6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답례품 선정,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례품은 지자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종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고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별로 구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고향사랑기금 관리, 운용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또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합니다.
기부금 모집, 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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