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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중국발 입국자(해외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대응)

by 창의날다 2022. 12. 30.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유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에도 중국으로부터 퍼졌는데, 다시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유입의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해외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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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코로나확진자방역강화

 

중국 입국 관련 방역 대책 주요 내용

- 중국 확진자 발표 중단 및 방역조치 완화 예정

-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시행, '23.1.2~2.28(추후 연장될 수 있음)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대책

 

1.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오 있는 상황으로,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검출하였습니다. 

 

 

 

 

2.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자 방역 강화 조치, 대책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학 타깃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16)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터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중국발 항공 인천공항 일원화, 추구 증편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3) 중국발 모든 입국자 전/후 코로나 검사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4)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 합니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5)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 격리 강화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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