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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 부부가구 얼마?"

by 창의날다 2023. 1. 1.

2023년 변화된 정책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및 선정에 있어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드으이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득인정액 인상 요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2023년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58년 4월인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붙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202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행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당 콜센터 1355)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
2023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보건복지부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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