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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어디서나 가능!

by 창의날다 2023. 1. 2.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 행정 분야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작은 섬 공도화 예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민원실 안전 및 보호 제도 실시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제도 개선

주민투표연령18세주민투표연령18세주민투표연령18세
주민투표연령18세-주민등록증신규발급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방분야 변경 사항 그리고 행정 분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야 사항 변경 내용

1.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023년 3월부터 주민투표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데,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우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합니다. 

 

위에서 말한 주민투표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한 만 나이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만 나이 계산 법"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도입 확정, 계산기-계산방법, 도입시기!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 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방법 및 답례품, 기부금 한도

 

 

 

3. 작은 섬 공도화 예방

3월부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공도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드으이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6월부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제도분야 변경 사항

 

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원실 안전 및 보호 제도 실시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 폭행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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