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대중형골프장 코스 주중/주말 이용료(그린피) 상한가, 지정 신청 가능

by 창의날다 2023. 1. 2.

골프는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용요금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이 불문명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골프장을 선택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코스 이용료에 대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보다 편리한 골프장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 상한가, 지정 신청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대중형골프장이용료대중형골프장이용료대중형골프장이용료
대중형골프장이용료

 

대중형골프장 코스 주중/주말 이용료(그린피) 등 주요 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가능

- 모든 골프장은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 상한가 적용

2022년 12월 30일(금)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 30일(금)에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홈페이지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체부가 이렇게 코스(그린피) 등의 이용요금을 표시 의무화 한 것은 과거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를 제거하고, 모든 골프장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