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고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및 계산방법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1.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사
1) 고시 개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 증여세 관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사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받았거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분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2년 9월 1일입니다.
또한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 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열람방법
-> 2022년 12월 30일(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재산정 신청 방법
->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여
->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23년 1월 2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3년 2월 28일(화)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3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1) 고시 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사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조정 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820,000원
- 구조지수 조정
- 용도지수 조정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 2022년 12월 30일(금) 0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 용도, 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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