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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규제 완화/해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by 창의날다 2023. 1. 4.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2023년 부동산 시장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추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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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동산정책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

- 지역 교통망 확충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 시장원리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 질서 확립

-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건설, 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분야 정책을 보면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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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동산규제지역해제

 

 

1.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 전매제한 완화

지역별 시장상화을 구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완화합니다. 

-> (수도권)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

-> (비수도권) 현행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를 폐지합니다. 

 

-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보증합니다.

 

-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합니다. 

 

-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23년 상반기)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합니다.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1)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 (PF대출 보증)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기관(HUG)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합니다.

- (분양 -> 임대 전환 지원)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 민감 임대(10년 임대 후 처분 조건)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주택공급 기반 확충

-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8만호 지정을 추진합니다. 

- (도심복합)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23년 상반기)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 선정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정비)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공공택지)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현 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23년 2월)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 추진합니다. 

 

 

 

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나눔, 선택, 일반형) 새 브랜드로 '뉴:홈'을 선정 합니다. '뉴:홈'('23 ~ '27 총 50만 호) 공급을 위해 '23년부터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이 추진됩니다. 

- (공공임대) 수도권(7.5만호 이상) 등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신규 공공임대 총 10.7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의료,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거안전망)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2) 세입자 및 서민, 취약차주 보호

- (전세사기) 악질적 전세사기에 대응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서민, 취약차주 보호)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시중 전세대출 이용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허용합니다. 

- (민간등록임대) 서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를 제도화합니다.

- (임대차법)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2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니다. 

 

 

 

4.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규제지역)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부동산 공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산 방안을 '23년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 

- (LH 혁신) 토지개발 -> 주택공급 -> 주거복지 기능을 종합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 (소비자 보호) 보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발총을 통해 전세사기, 집값담합 단속 등거리 전 단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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