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 분야 개선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으로, 6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역세권 개발 사업 활성화 그리고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가 변경됩니다.
2023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 변경
2023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내용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딜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 변경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기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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