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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by 창의날다 2022. 12. 27.

"교권, 즉 교원(교사)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 행위 혹은 교사를 대하는 예의범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부는 교원(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법제와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교원(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교사)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앙 강화 방안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앙 강화 방안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앙 강화 방안
교육활동침해예방및대응강화방안-교육부

 

 

 

1.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원(교사)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곧 지금까지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해서 명시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피해교원(교사)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교사)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피해 교사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그리고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3.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글 강화한다. 

출석정이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 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현행)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을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특별교육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또한,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호가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현행) 교육확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근거 없음

(개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4. 교육확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합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합니다. 

(현행) 학교/시도 교권 보호위원회

(개선) 학교/지우너청/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설치 운영

 

 

5.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입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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