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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시행

by 창의날다 2022. 12. 23.

코로나19에 대한 심각도가 하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기준점을 정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범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무 의무 유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다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
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다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조정 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갑니다. 

방역 당국은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목표에 도달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전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1.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 시점은 다음의 기준에 도달할 때에 시행됩니다.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위 4개의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시행합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
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보건복지부

* 추가 고려사항으로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2. 2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시 시행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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