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대응하며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은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은?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8% / <4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법인>12%
- (개선) <3주택>4% / <4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법인>6%
2)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024년 5월까지)하고 세제개편안(2023년 7월)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4)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LTV 30%>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 중 마련
-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확정 후 2023년 4분기 중 시행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1)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30%) / 주거환경(15->30%), 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2)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공공택지 외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3) PF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ㅑ(+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3년 1월)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
-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1) 민간 등록임대
- 등록임대 복원
200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상버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2) 민간 사적임대
- 시장 질서 안정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
->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 범정부 전세사가 특별단속 결과를 2023년 2월 중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임대차 2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추진
3) 공공임대
- 공급 확대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
- 질적 개선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 일자라/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향
-> 주거복지사 :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 복지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지원단가 상향 :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지원단가 상향 반영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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