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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자격

by 창의날다 2022. 12. 21.

2022년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2일부터 진행됩니다. 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 및 대상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환비율 확대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잇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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