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화되는 국민건강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금융부채가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대출) 공제 대상 확대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 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3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된 수치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 시행일 (0) | 2022.12.20 |
---|---|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논의 내용, 일정표, 우수 지자체 10곳 (0) | 2022.12.20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도입 (0) | 2022.12.20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0) | 2022.12.14 |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연령별 지급액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