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육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중에서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부분 중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사업 개요
-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일 : 영유아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 기 영아수당 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
-> 2023년 출생아 : 출생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모 계좌로 입금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2023년 부모급여 연령별 지급액
인천광역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
기존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는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 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화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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