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0만호 공급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비율 상향, 민영주택 가점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생애최초 :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신혼부부 20->18%)
청약 제도 개편 : 무주택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문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위의 청약 제도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는 16일부터 40일 간 진행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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