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by 창의날다 2022. 12. 14.

정부는 50만호 공급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비율 상향, 민영주택 가점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생애최초 :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신혼부부 20->18%)

 

 

청약제도개편
청약제도개편-국토교통부

 

 

 

 

청약 제도 개편 : 무주택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문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위의 청약 제도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는 16일부터 40일 간 진행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