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등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승용차, 화물차) 구매 보조금 금액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주요 내용
- 전기승용차 최대 860만 원,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만 원 추가 지원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법인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승용/승합/화물) "구매시 고려할 사항"
전기차 충전 QR코드 간편 결제, 티맵/카카오내비 사용 방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금액
1.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기준
전기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기준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에정인 화물차의 30%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지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방법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 변동 사항
2023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공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2월 2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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