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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 변경사항, 유의사항

by 창의날다 2023. 2. 27.

3월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이마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변경사항, 그리고 유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신고/납부법인세신고/납부법인세신고/납부
법인세신고/납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곧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1천 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간략한 정리 말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경제의 중추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제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는 국세청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직원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싱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법인세신고/납부도움자료
법인세신고/납부-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시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을 합니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국세청은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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