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6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 1분양권 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정부는 1월 26일(목)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고 보도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1.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상환입니다.
2. 개선 방안 "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허용합니다.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ㄱㅇ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합니다.
-> 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3. 종합부동산세 완화 적용 시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완화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1. 양도세 완화 개요
현재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주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2. 양도세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3. 양도세 완화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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