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올해 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잇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계속고용제도에 108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 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효과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란?
1.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2.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최대 2년 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3.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소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1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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