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작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지하며 연착륙일 위해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요 및 문제점
- 특례 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양도세/취득세 :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의 경우 3년, 종부세 2년
- 문제점 : 지난 정부는 주택수요 억제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중심으로 처분기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 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22.5월)하고, 종부세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도입(22.9월)
-> 최근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곤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 조치사항
->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적용기간
->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발표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양도세)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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